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안 가결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03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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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민간위탁안은 보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은평구의회(의장 성흠제)는 최근 열린 제244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으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사랑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두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했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공중화장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의 적합성·타당성 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류됐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 중 특히 '서울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구청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제43조)을 삭제해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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