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11월→5월 실시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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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내년부터 본격시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가 기존 매년 11월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2017년부터는 매년 5월에 실시키로 했다.

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제2차 정례회때 실시해 감사대상기간이 전년도 10월부터 현년도 9월로 연단위가 아니어서 통계자료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병석 의원(전농1동), 김정수 의원(전농1동)의 공동발의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5월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고 대상기간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단위로 하는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266회 정례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정 의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상반기에 실시하는 결산심사와 연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사업을 효율성 있게 감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의 변경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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