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12 1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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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가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중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결과 공개, 석면건축물의 기준·안전관리,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이와함께 구의회는 구화(區花)인 목련, 구목(區木)인 은행나무, 구조(區鳥)인 청둥오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구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여부 및 그 이유)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 의회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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