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16일부터 30일간 제239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는 신무연 의원이 발의한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용철 의원이 발의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안, 신윤재 의원이 발의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출산장려·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문화원기금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정례회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6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발언과 구정연설,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구성을 한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2016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구의 살림계획 편성을 살펴보는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다.
이달 17~25일 구청에서 한 해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9~30일에는 구정질문을 통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재정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달 17~18일 우선 서류감사를 실시 19~20일 현장에 나가 자료수집을 실시하며 23~25일은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답변하는 회의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오는 12월1~4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현장 활동·자료수집을 실시하며 5~7일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조동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여느 회기보다 중요한 의사일정들이 예정돼 있다.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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