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심사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1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기타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의회는 정례회 첫날인 오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2일~12월9일 14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오는 22~29일 6일간 2016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30일~12월2일 3일간은 국별 업무보고, 12월5일에는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2월6~9일 ‘201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다.
구의회는 오는 12월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12월13~19일 5일간은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 등에 대해 최종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영등포구 무료법률 상담 운영 조례안 ▲서울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서울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2017년 서울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17년 정기분 서울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다.
구의회는 오는 12월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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