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23일부터 정례회…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처리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16 15:28: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가 오는 23일~12월20일 제 237회 정례회를 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22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3일 개회식 이후 제1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24일~12월15일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는 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한다.

오는 12월16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열리며 구정질문(질문·답변)이 진행되고 같은달 19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이,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12월20일에는 상정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 제정된 조례 제·개정안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는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사회적 가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1인 가구지원 조례안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5건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