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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연 |
2014년 서해안에서 12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다리가 절단되었던 여성이 서울까지 헬기로 이동 후 구급차를 갈아타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도착시간 지연으로 다리를 잃게 됐다.
이유는 운전자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부족해 절단 봉합수술을 위한 골든타임 6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화재나 심정지 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차와 구급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해야 화재의 연소확대를 막을 수 있고, 환자의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일 수 있다.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불이 번져 구조 대원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방차와 구급차량 같은 긴급차량이 빠른 시간 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양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독일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구급차에 양보하는 방법부터 배우고, 학교에서는 자동차 뿐 아니라 자전거도 구급차에 길을 내줘야 한다고 배운다.
미국의 경우는 모든 차량이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면 멈춰야하며, 진로를 방해한다거나 이를 어길시 8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한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에게 길 터주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4-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긴급차량이 사고 장소에 빠른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등에서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멈춰 양보하면 조금 더 빨리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긴급차량이 다가올 때 어떻게 양보해야할까?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나 길에서 긴급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하고 이 외의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면 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해 정지, 양보할 수 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은 1분 1초를 다투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만큼 우리 시민들이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나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가 본다면 자진해서 길을 터줌으로서 긴급차량을 통행을 위한 ‘모세의 기적’을 보여 줄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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