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23일부터 정례회… 홀로사는 노인지원 조례안 처리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23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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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가 23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총 28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15건의 조례안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도 진행한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주요활동 사항을 보면 24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어 오는 12월5~12일 집행부로부터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예비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을 오는 12월13~15일 종합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어 오는 12월16~20일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고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조례 제·개정안을 살펴보면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진 의원) ▲관악구 사회적 가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송정애 의원)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곽광자 의원)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김영석 의원)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동일 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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