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란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회의방청, 모의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등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하며, 아카데미 운영 대상은 용인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2조 제4항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또한 의장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특히 의장은 아카데미 참여자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모의의회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우수 학교 또는 학생을 표창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시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