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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연합뉴스) |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찬반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은 각각 30명가량씩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중앙일보>가 공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찬성하겠다’는 응답과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모두 30명씩이었다. ‘고민 중’이란 응답은 49명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범친박 69명 중 탄핵 반대는 28명이었고 친박계 의원 일부는 ‘밝힐 수 없다’고 응답했다.
친박계 의원 중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4명 중엔 당직을 보유한 의원도 있었다.
심지어 이 가운데는 언제든 박 대통령의 편에 선다는 의미에서 ‘절대 친박’으로 불리는 의원도 포함됐다.
비박계 의원은 대부분 탄핵 찬성파였다. 설문에 응한 비박계 40명 중 탄핵 찬성은 26명, ‘고민 중’ 12명, 탄핵 반대는 2명에 불과했다.
<조선일보> 설문결과 역시 비슷하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비박계와 중립 성향 의원 61명을 [대상]으로 전날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명확히 밝힌 의원은 29명이었다.
"고민 중"이라거나 "답하지 않겠다"고 한 의원들은 30명이고,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은 2명이었다.
"탄핵 찬성표를 던진다고 내 이름을 밝혀도 좋다"고 응답한 비박계 의원은 김무성, 심재철, 나경원, 유승민, 이종구, 박인숙, 장제원, 정양석, 하태경, 정운천 의원 등 10명이다.
나머지 19명은 익명을 전제로 탄핵 찬성 표결 입장을 밝혔다. '탄핵 투표 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 2명은 중립성향으로 분류되는 전·현직 당직자로, 역시 익명을 요구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3분의 2(200표)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야권 소속 171명 의원이 모두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 표결을 한다는 전제로 새누리당에서 최소 29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정국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이다.
다만 새누리당에선 절대 찬성 의사를 밝힌 30명 중 한두명, 혹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한두명 정도만 반대해도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탄핵절차가 지연될 경우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나기 때문에 심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재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이 경우 재판관 한명이라도 사퇴한다면 심리를 하기 위한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심리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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