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25일부터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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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수련원 설치·운영 조례개정안 심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의회(의장 김수한) 제266회 제2차 정례회가 25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초구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오는 28일~12월15일 상임위원회별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우선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별 질의 및 심사 후 총괄 질의 및 계수 조정, 토론을 통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별 질의 및 심사 ▲총괄 질의 및 계수 조정, 토론을 통해 심사를 마무리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일반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끝낸 다음날 12월16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2016년 회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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