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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용순)가 28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우선 28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한다.
이어 29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오는 12월2~8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 오는 12월9~13일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14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안건은 ▲서울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숙자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박종여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정동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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