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에 국비 지원을 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충 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산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도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11곳에 불과한 현충 시설은 지난 2015년 12월 기준으로 1170곳으로 증가한 1981곳에 달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1009곳의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없어 각종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이나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규정돼 있던 현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법률로 격상시켜 명확화했고,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시켰다.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순국 선열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이 제대로 보존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의 첫 걸음”이라며 “이번 제정안의 입법화를 통해 앞으로 전국의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국민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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