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재판관 8:1의 의견을 인용,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 강령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고 통진당 명칭 재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 이들이 5일 국회 국회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실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해 당시 통진당 소속으로 의원직을 박탈 당한 오병윤,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과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며 통진당 강제해산에 청와대 개입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청와대가 통합 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겼다”며 “해산 결정 두 달 전인 2014년 10월, 김기춘 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뚜렷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춘 실장이 이끄는 대통령 비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 타워였다. 비망록의 ‘새정연, 통진당 해산 반대-새누리 반박 준비’ 메모로 드러나듯, 청와대는 집권여당까지 [동원]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극우단체부터 집권여당까지 행동대로 총[동원]한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개입했다'는 이들의 주장과 관련,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 전 실장의 개인적 행위이든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이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까지 침해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거들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 전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다그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김 전 실장의 언급 이후 통진당 관련 판결이 연내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당시 통진당 위헌 해산 심판은 정부가 정당의 독립성을 법적 심판에 의뢰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었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 해산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이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반드시 규명돼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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