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석 영등포구의원,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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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상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를"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영등포구의회 허홍석 의원(신길4·5·7동)이 최근 제198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서울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서는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총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석면 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 등을 규정해 체계적으로 석면관리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슬레이트 시설물의 사용실태 조사 ▲해체·제거·처리 등에 대한 기준 및 지원 근거 마련 ▲석면해체 작업시 안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배치 등을 담았다.

허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폐암, 악성중피 등을 유발해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없이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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