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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 법률명·인용조문 정비등을 위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노인휴양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안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서초4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중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안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 구민회관 설치·운영 개정 조례안 ▲장학재단 설립·운영 개정 조례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또 ▲서초구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개정조례안 ▲우면종합사회복지관·바우뫼복지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개정 조례안 ▲도로 점용허가·점용료 등 징수 개정 조례안 ▲민원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주민참여 감독 대상범위 등의 개정 조례안 ▲서초수련원 설치·운영 개정 조례안 ▲법률명·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노인휴양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관리기금 일부 개정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서초4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다.
2017년도 예산은 상임위별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 예산 중 15억3800만원 증액되고, 41억6836만9000원 감액해 삭감된 세출예산 26억3036만9000원을 예비비에 반영 했다.
특히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9589만9000원 감액해 예비비에 반영토록 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억원 삭감해 최종 의결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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