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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JTBC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국정자료 파일이 담겨 있다며 해당 테블릿PC의 소유자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역시 공식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해당 태블릿PC의 소유주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태블릿PC 입수 과정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검찰이 21일 태블릿PC가 무단반출된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 경우 태블릿PC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헌재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해당 태블릿PC 핵심내용에 대해 검찰과 최초보도기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석연치 않는 정황을 두고 일각에서 '조작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 PC는 모두 2대다.
한 대는 JTBC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검찰이 최 씨 소유라고 밝힌 것이고, 나머지 한 대는 최근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 [고영]태' 씨가 최 씨에게 받은 것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고 씨에게 태블릿PC 자체를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확보한 2대의 태블릿PC 소유주와 관련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셈이다.
특히 국회에 나와 최씨가 최 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을 본적이 없다고 증언된 고영태씨 발언과 공무상 기밀누설죄의 핵심 요체인 태블릿PC를 최씨 재판에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은 검찰의 모호한 태도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최 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태블릿PC를 정호성 전 비서관의 기밀문서 유출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최순실 씨의 증거로는 채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현재 태블릿PC 실물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태블릿PC 내 문건 3건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이뿐 아니라 검찰은 태블릿PC 내에 최순실 씨가 김 전 행정관에게 인사를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최 씨 소유라는 증거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앞서 태블릿PC를 개통한 당사자로 알려진 김한수 전 행정관은 숨진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문제의 태블릿PC를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서는 주소불명을 이유로 핵심인물인 김한수 행정관을 증인석에 세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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