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2017년도 총 예산은 2016년(1조8495억원) 대비 1.19% 늘어난 1조8716억원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 공사사업 등 총 38개 사업 90억8373만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1조6567억원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2148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앞서 지난 11월24일~12월2일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167건, 건의사항 236건 총 403건을 지적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후 대회의실에서는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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