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동법 시행령에는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면제하고 있어 유독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이 개정안은 비록 100kg 이하의 소량일지라도 일단 수입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유통경로 및 용도 등의 파악을 통해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망을 보다 촘촘히 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성이 있는 유독물질이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별다른 규제 없이 유통돼 국민건강 뿐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큼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비록 100kg 이하의 소량일 지라도 신고 절차가 면제될 경우 일단 국내로 유입된 이후에는 유통경로나 용도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독물질 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돼 국민건강 증진과 범죄발생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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