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박병상 기자] 경상북도는 건축법시행령 개정(2016년 8월4일 시행)에 의해 허가권자(시장·군수)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5일~12월15일 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23개 시군 권역별로 신청을 받았다.
등록된 건축사가 없는 울릉군은 등록소재지가 포항시인 건축사를 대상으로 울릉군 권역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587명이 신청했다.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587명 전원을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했다.
한편, 등록명부는 도와 23개 시군 홈페이지, 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해 2017년 1월1일 이후에 건축허가(신고 및 심의 포함) 신청된 건축물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데 활용되며,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재윤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시공품질 향상과 공사감리자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개정된 법령으로,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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