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지급제한 조례개정안 가결

진용수 / j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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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구속땐 의정활동비 못받는다'… 도내 기초의회 중 첫 개정

[진도=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의회에서는 지난 6~12일 7일간 열린 새해 첫 임시회에서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 개정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군청 실과소장으로부터 올해 주요시책과 업무방향 등을 보고받고, 군정 현안문제 개선과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특히 지난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전의원이 자율적으로 공동 발의한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정활동비란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법정경비로, 이제 개정조례안이 의결돼 군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구금상태가 되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군의회가 자발적인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청탁금지법에 준하는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한데 이어, 올해 전남의 시·군의회로는 처음으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제한할 수 있어 군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와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정 의장은 "정유년 새해에는 현장의회 활동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적극 발굴·개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입안 등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군의회가 주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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