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이하 ‘이공계특별법’)은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실태조사,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으로 그동안 국내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증대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GIST)만 포함돼 동일한 성격의 연구중심 대학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2004년과 2015년 연구중심대학으로 설립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대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공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문 의원은 밝혔다.
문 의원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의 학생들이 ‘이공계특별법’에 명시된 근거를 기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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