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짜 뉴스 확산 막을 것, 강력 대응”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1-23 1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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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라는 걸 유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올해 대선을 앞두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른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측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수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은 2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짜 뉴스가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크게 상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에서 전담 TF팀을 꾸려 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는 정보가 급속도로 퍼지고, 그 정보가 확대재생산 되는 측면도 있다”며 “특히 선거 관련해서는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유권자들이 일단 영향을 받게 되며, 선거가 끝난 후에 허위임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아주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선 무효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못하다면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빨리 이를 발견해서 선거 전에 그러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면 하고, 허위라는 걸 유권자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고 허위 사실이 의심되는 정보가 유포되는 지 발견하고 또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라면 허위사실도 포함해서 공직선거법 250조에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에서는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된다”며 “중앙선관위는 조사를 한 후 이것이 혐의가 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인다면 검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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