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측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 전 얘기했던 ‘3월 초 선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인 반면 박 대통령측은 헌재의 위법성을 거론하면서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바 있는 노희범 변호사는 3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3월 초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박한철 소장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내부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소장이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공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국회와 정치권에 작심한 비난을 했지만, 비록 자신은 임기 만료로 나가지만 최소한 8인 체제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의 결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런 점에서는 아마 박 소장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내부 재판관들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측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 직전 ‘3월 초 결론’ 발언에 대해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반드시 대리인단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새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후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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