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된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가정봉사, 주간ㆍ단기 보호서비스 등 ‘재가 활동 지원’ 및 ‘교육’, ‘돌봄’ 등의 내용을 추가 포함시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대폭 늘렸다.
또한 당사자외에 그의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 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사시 해당 시, 군, 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뿐 아니라 직근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도 함께 조사해 보호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송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해 수요자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서비스 신청 및 조사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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