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 인턴은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높은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늦은 기본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으로 대부분 12개월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1달은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1년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인턴제가 1999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국회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와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우 등의 차별, 비정규직 지속에 따른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8급 비서 1인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회 인턴의 정규직화를 담고 있다.
또한 법률 명칭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보좌 직원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지원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의정활동 체험 기회를 유지하고 비정규직으로 오래 지속된 인턴의 정규직화를 통해 국회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보좌직원의 사기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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