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몸무게 만큼 가볍지 않은 아동학대 피해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2-05 1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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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김진학
▲ 김진학

경찰 및 각 관계부처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정내 아동인권은 많이 개선 돼 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6~12세 어린이 8명의 얼굴과 엉덩이를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여주 보육원 사건’과 세 살배기의 엉덩이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멍들게 하는 등 원생을 학대한 ‘검단 어린이집 원장’ 사건처럼 복지·보육시설 내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다.

이는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하며, 성인이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직접적, 물리적 공격인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행위의 대가가 제공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거나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정서적 학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로 반복적인 양육방임을 하는 것 등이 있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고, 성장 후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학대 행위가 다른 세대로 전수되어 그대로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아동에 대한 심리·사회적 치료는 그 과정이 길며,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 아동이 성장한 후의 범죄, 약물남용, 사회부적응, 결혼부적응과 성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및 시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발견 시 신속한 조치 유도를 하고 있다.

또한 신고 의무자에 대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독려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신변안전조치 신청 등 권리, 고소의 특례, 의료, 법률, 주거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해결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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