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 첫걸음으로 상법개정안 통과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권력을 좇는 재벌의 오래된 고질병인 정경유착인데 일부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들이 여야 4당이 합의한 정경유착 근절법 상법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는 재벌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공범 비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된 법률안이 있다면 설사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나 일부가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여야 간 의견을 나눴다”며 “정 의장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강한 불만을 표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상법개정안의 다섯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서 추진되는 상법개정안은 민법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개정안의 내용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 부분은 투기자본에게만 유리한 내용이고, 집중투표의무화는 민법의 기본 원칙인 사적자치의 훼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규제 강화를 통해 최대주주로부터 사외이사 선임권을 박탈하는 건 투기 세력의 위협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이사회 구성에 제약이 많아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어 이사회 결의 사안인 ‘전자투표 의무화’는 주주총회를 형해화 할 수 있으며 오류ㆍ조작ㆍ악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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