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증인 과태료'도 통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최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2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광진문화재단 행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을 오는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이어 상정된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은 관련규정에 따라 광진구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관훈 위원장의 제안설명 후 원안가결됐다.
한편 구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지난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정관훈 위원장의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와 김영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지난 7~9일 사흘간 올해 광진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김창현 의장은 폐회사에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준비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시행에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는 이달 말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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