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저소득층 수도급수 시설 분담금 감면 조례안 본회의 통과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2-19 1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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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36만원 면제… 미급수가구 1025가구 혜택

[인천=문찬식 기자]안영수 인천시의원 대표발의, 저소득층 수도급수 시설 분담금 감면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영수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미급수가구 1025가구의 시설분담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특히, 강화군 지역의 감면대상은 시 전체의 93%에 달하는 952가구로 강화지역의 복지 확대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강화지역 수도수급율은 1만6053가구에서 1만7005가구로 6%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시설분담금 감면금액은 36만원이다.

안 의원은 “강화군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되어 마을 간이 상수도 이용에 불편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급수 신청시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을 저소득층 주민에게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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