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등 총 31건 의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2-20 1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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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정교부금, 자치구간 재정격차 고려 않고 일방 추진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철회하라"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의회는 최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평구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21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8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구의회는 최근 인천시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하는 데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대해 '2017 인천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결의안은 박종혁 의원(더민주, 삼산1·2·부개3동)이 대표발의하고 구의회 모든 의원의 서명과 찬성으로 가결됐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구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자치구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자치구의 의견 반영은 물론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구의회는 시가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관련 자치구와 사전협의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한 결과 제도의 변경 결과가 재정자주도가 최하위인 부평구는 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재정자주도가 최상위인 자치구는 오히려 증가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친 임지훈 의장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각종 사업들이 계획단계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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