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료방송요금 지원등
시민편의 조례 제·개정 활발
[의정부=이기홍 기자]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최근 제2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14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명예를 선양했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봉사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시 문화상 수상자 후보자의 공정하고 명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했다.
최경자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했다.
권재형·정선희·안춘선·조금석·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비로 진행됐던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종료 후 시 구도심 및 구도심 외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
김·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해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수혈필요 환자 증가, 명절, 연휴, 방학 등 특정시기 헌혈자 감소 등의 안정적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혈액 수급 조절의 적정 및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제정했다.
안지찬·정선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철역 경전철역, 지하철역 출입구 및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해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줄여 쾌적한 삶의 질 향상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했다.
한편 이에 앞서 권재형 의원은 '경기북도 신설 및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 사업에 대한 제언'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구구회 의원은 '호원동 신일유토빌APT 인근 완충녹지'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또한 장수봉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운영정상화 촉구안'을, 구구회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각각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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