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경남·제주도 일대 제조·유통업자 16명을 검거,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식품의 재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지네를 분말캡슐로 가공 판매했다. 또 다른 업자는 '관절특효'라며 말다리를 인허가없이 판매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말은 축산물로써 도축이 된 경우 도축증명서 등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식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도마뱀, 천산갑을 비롯한 수입 파충류와 야생동물 등을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
경찰은 이들 파충류와 야생동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지네, 합개, 천산갑 등 생소한 식품 및 재료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입소문을 타고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는 등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식품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부조리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위해식품 유통근절과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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