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책자는 교육환경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부응해 학생생활교육 제규정을 수정·보완했고, 관계회복중심의 생활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회복적 생활교육 자료가 담겼다.
학생생활교육 제규정 표준안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했고, 학생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지균 체육인성과장은 “학교내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개정해야 하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이 취임하면서부터 처벌위주의 생활지도에서 자발적 책임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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