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극명한 입장차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2-22 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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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법원에서 판단해 구속 기각, 존중”
민주당, “치욕으로 남을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당, “법과 역사의 단죄 피하지 못할 것”
바른정당,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 부여한 건 아니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며 “법원에서 판단해서 구속 기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치욕으로 남을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는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거짓으로 점철된 ‘우꾸라지(우병우+미꾸라지)’라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범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에 부역한 우병우 역시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비리, 직권남용, 직무유기, 외압, 도피, 위증 등 우병우를 구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존재 자체가 검찰 조직의 치욕인데 이런 자가 구속을 면한 것이고, 구속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 역시 이날 “우 전 수석이 일시적으로 구속수사는 모면했지만 결코 법과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한이 2월 말로 한정돼 있다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일 것”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속히 수사기간 연장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영수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건 수사는 부영우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정원 등에 널린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은 법원 판단의 존중하면서도 우병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우 전 수석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는 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이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닌 만큼 특검 역시 보강수사에 전력을 기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특검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연장 요청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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