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건수는 2만4855건(0.27%)에 불과한 실정이다.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비실명화 작업 및 예산 문제가 판결문 공개를 가로막는 표면적 이유이다.
그러나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들이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으며,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금 의원은 주장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ㆍ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했다.
또한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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