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43만대, 인구는 300만명을 넘고 있어 인천인구 2.1명당 1대꼴로 집계된다. 그만큼 교통안전의 수요가 급증했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은 물론, 보행자도 무단횡단이나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
얼마 전 중앙고속도로에서는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로 오리엔테이션을 가던 대학생들이 탄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튕겨나가 5미터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44명의 대학생이 타고 있었지만,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잃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1초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띠를 착용한 결과였다. 이처럼 안전띠가 곧 나를 위험에서 구한 생명띠가 되었던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전띠 미 착용시 사망률이 2.4퍼센트로 착용 시의 0.2퍼센트보다 무려 12배나 높았고,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만 잘 지켜도 교차로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50퍼센트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가 바뀌면 여러 가지 법령들이 새롭게 개정되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그 중 자동차 관련법과 제도가 다가오는 6월3일부터 규정의 변화가 예고돼 있어 한 번쯤 챙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로 확대되었고,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착용과 일명 세림이법 개정 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멈추지 않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에 대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 후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의무화로 개정했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차량에 설치돼 있는 블랙박스로 인해 전국의 경찰관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접수·처리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는 가해자가 추후에 확인이 되더라도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 함으로서 모든 사고처리가 끝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를 ‘뺑소니’로 분류,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사고 야기시 인적사항 제공을 의무화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터널내 차로변경금지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을 비롯해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 실시로 터널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큰 만큼 운전의 기본을 지키고 1초의 여유를 가진 운전으로 더 이상 교통사고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