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수거·처리등 규정
환경오염·오남용 방지 일환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의회 조돈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과 관련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사항 규정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가정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비롯해 사용기간이 지나고 변질된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체계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남용을 방지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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