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미 서울 중구의원, "‘써드플레이스’ 변상금 면제 부적절”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13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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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은미 의원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서 시정 요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이 집행부가 추진한 'The 3rd Place(써드플레이스)' 사업의 변상금 부과 면제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5년 11월에 개관한 '써드플레이스'는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갤러리, 문화강좌 등이 열리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열린 제23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써드플레이스는 40년 동안 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기존 무허가 건물 3동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 무단점유 사실을 몰라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직무 태만을 해왔다"며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상금 부과를 인지하고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적근거 없이 변상금 부과를 면제시켜 주겠다고 사전에 주민들을 회유해 이주시키고 보상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이후 관련 부서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당사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정책회의를 통해 부당하게 변상금 부과를 면제시켜 줬다"며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회의 운영 규정 제2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회의는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정책회의 기능을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따라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을 위반한 구 정책회의 결정사항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며, 집행부에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회신받는 내용도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2016년 하반기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써드플레이스 사업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며 "변상금 부과가 너무나 당연한데도 담당과에서는 전임자가 한 것이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감사과에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니 감사할 수 없다면서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 의원은 "이번 일을 그대로 두거나 방치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조속히 시정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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