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검찰, 조사 마친 이후 사전구속영장 신청할 듯”
이중재 변호사, “검찰, 뇌물죄에 대해 상당부분 증거 확보했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임박하면서 검찰측과 박 전 대통령측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황성욱 변호사는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뇌물죄 부분 중 사실관계가 다른 점을 집중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진술을 뒤엎는다기보다 진술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불리한 진술도 있고 유리한 진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실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SK 등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 나중에 기소를 한다면 당연히 증거로 들어올 예정이지만 탄핵 심판 이전에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 탄핵심판 이전에 검찰에서 조사 받았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질신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방침이 정해졌고, 그래야만 한다”며 “그래서 대질신문이든 어떤 수사든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측에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한다는 말씀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만일 (영장이)청구가 된다면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 때 얘기할 부분이지, 일단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서 사실관계 부분과 관련해 미진하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적극 소명하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검찰은 조사를 마친 이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크게 뇌물죄가 가장 쟁점이 될 것이고, 뇌물죄 중에서도 K나 미르재단 관련 뇌물이 성립할 것인지,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과 관련해서 최순실이라든지 정유라 등에 대한 개인적 지원 부분들을 어떻게 뇌물죄로 구성할 것인지가 쟁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장 큰 대기업들에 대한 뇌물조사 부분은 이전에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한 번 기각되고 영장이 재청구돼서 발부가 됐다”며 “SK, CJ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던 재벌들에 대한 조사도 이번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지난 주말에 이뤄졌고, 결국 대가성 부분이라든지 청와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안종범 수석에게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법 전문가 이중재 변호사는 “검찰이 뇌물죄에 대해 이미 상당부분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이 중요한 연설문이라든가 국무회의 자료 등이 누출된 것은 이미 증명이 됐고,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모금을 한 부분도 직권남용 내지 강요죄가 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에서 새로 넘어온 부분, 즉 대기업에서 모금한 부분이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만이 가장 핵심적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도 특검 수사를 통해 증거가 굉장히 많이 확보됐다고 본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고, 보강수사 하면서 증거를 많이 수집을 해 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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