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예비군법에 따라 국방부는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청년들에게 하루 1만3000원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지만 2015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비군 한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교통비 1만3210원, 식비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예비군법ㆍ병역법 개정안에 기존 지급하던 실비변상외에 실제 훈련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껌값도 안 되는 시급으로 애국페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병 봉급 문제에 이어 내 돈주고 가는 훈련으로 인해 또 다른 애국페이 사례로 문제제기 된 바 있는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예비군에게 향방 예비군 기준 1일 5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 문제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청년의 열정으로 저임금을 감내하라는 악덕 업주의 논리와 같다”며 “열정페이도 모자라 애국페이까지 감내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은 이행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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