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로시간 52시간’ 정무적 합의 논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22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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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 “근로시간 단축,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 너무 커”
강병원, “여야가 정무적인 합의를 이룬 적이 없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를 두고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지난 2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이같이 말하며 “기업들은 당장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근로자들도 사실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9월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방향은 정해졌는데, 다만 산업현장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편들을 함께 도모하자고 했던 게 저희 노사정이 합의했던 합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 연장근로 시간 활용 자체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편이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로 시간을 노사현장에서 각 기업의 실정이나 여건에 맞게끔 노사가 합의를 하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줘야 되는데, 저희 법은 아주 경직적으로 상한만을 딱 정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제도적으로 유연화하자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슈가 된 내용은 이 두 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늘리는 자체는 사실 미래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검증된 바는 없는 것 같다”라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중소기업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구인난은 물론이고, 비용 부담 때문에 존폐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여야가 정무적인 합의를 이룬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태경 의원이 정론관에서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에서 논의됐던 다양한 의견 중 일부를 가지고 정무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를 갑자기 했다”면서 “만약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됐다면 의결을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거 자체가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2시간을 주당 노동하게 돼 있는데 이걸 고용노동부만 행정해석을 해서 주5일 근무를 뺀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 근로는 별도로 할 수 있다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다”며 “저희들이 잘못된 행정해석이라고 누차 지적을 해왔는데 이걸 우선 바로잡는 것이지, 이걸 원래 68시간인 것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68시간 하시는 분들이 고용노동부 보고에 의하면 107만명 있다. 이분들이 52시간으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52시간만 하게 될 경우 약 38만원 정도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경우도 없다”며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다 해서 대책까지 마련해서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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