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회 임시회서 설치 촉구 건의안 본회의 상정
인천에 설치 추진… 소송비용 해외유출 방지 일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홍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심의해 원안가결로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중국·홍콩·싱가포르에서도 해사법원을 두어 해사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양관련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상·선박에 관한 법률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함으로써 소송비용의 해외 유출이 심해 해사법원 설치를 건의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연간 해사 사건 600여건 중 400~500여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국제공항 및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이 위치해 인프라를 갖춘 인천시에 설치돼야 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 등에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에 설치 추진… 소송비용 해외유출 방지 일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홍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심의해 원안가결로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중국·홍콩·싱가포르에서도 해사법원을 두어 해사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양관련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상·선박에 관한 법률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함으로써 소송비용의 해외 유출이 심해 해사법원 설치를 건의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연간 해사 사건 600여건 중 400~500여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국제공항 및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이 위치해 인프라를 갖춘 인천시에 설치돼야 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 등에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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