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29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내놓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손 변호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과 관련, “공범이나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증거 조작할 힘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좌에서 밀려나서 안타깝고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미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그자들로 하여금 증거를 조작하게 한다는 것인지,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주 우려’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분(박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 내지는 구금 상태에 계시고, 삼성동 주택은 언론의 취재진에 의해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지지자들도 둘러싸고 있다”며 “누가 거기에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전세계가 다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도주한다, 도망간다는 걸 누가 공감하겠는가. 이건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구속된 공범들의 구속 사유는 그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는 것이었지,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속된 것은 아니었다”며 “그래서 이것 역시 70조에서 구성한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유추하는 건 대단히 논리적으로 비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 원칙인데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임의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며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무슨 구속할 필요가 있는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말과 구속을 해야 한다는 말은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검찰이)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게 맞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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