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6일 개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05 14: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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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조례안 등 상정·심의
7~11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현장방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가 이달 6~12일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달 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25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11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한다.

특히 6일 열리는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관수 의원과 강대후 의원이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어 최민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되고, 임시회 마지막 날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명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살펴보면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관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노동 인권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고 발의된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임시회때 심사보류 됐던 이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회기때 심사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산모 및 신생아의 산후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의 사회적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재 R&CD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안’,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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