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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서울 강서구의회 심근수 의원 |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구 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을 통해 스포츠복지에 관한 용어를 정의했으며,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도 포함시켰다.
또 구청장이 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도 포함시켰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외계층에게 스포츠복지를 통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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