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ㆍ조사 등과 관련해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형법’에 따라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개별 사항마다 의원실에서 직접 대응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 보고ㆍ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국회에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의 입법 불비로 인해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 조사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의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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