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제236회 임시회 폐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2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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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처리 못한 체 임시회 막내려
이화묵 의원 징계 안건 가결… 30일 출석 정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의장 김기래)가 최근 열린 제236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체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는 이화묵 의원 징계의 건이 가결됨으로써, 이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51억7200만원, 청구동 주민센터 개·보수 공사 2억9700만원 등을 포함한 총 60억8573만원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화묵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어린이집 대표로 있으면서 의장에게 영리행위 신고를 하지 않고, 이해관계 직무에 대해 회피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돼 조사를 받은바 있다.

임시회에서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집은 사업의 특성상 영리가 아닌 비영리가 목적"이라며 "또한 어린이집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복지시설)을 발급해, 그로 인한 영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2014년 7월부터는 한푼의 금전거래 내역도 없었으며 영리 행위 신고서를 제출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사항을 보면 본 의원은 2014년 12월11일과 2015년 12월8일에 각각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지역내 어린이집 관련 예산 심사에 참여하였으나, 본 의원이 참여한 예결위 예산 심의 내용은 어린이집 행사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며, 어느 특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이 아니므로 본 의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항을 종합해보면 징계의결할 만큼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명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징계의건을 본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희창 의원은 임시회 회기 연장,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 김기래 의장 징계의 건 등이 포함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했다. 변경안에는 이화묵 의원 징계의 건은 제외됐다.

정 의원은 변경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벌에는 행정벌과 형사벌이 있는데 행정벌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계없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라며 "청소차고지 매입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경찰 조사중인 의장에 대해 행정벌로 징계 요구한 것이 타당한지, 지역 방송에 보도된 영상을 보면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경일 의원은 "방송 보도만 보고 징계 타당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냐. 아직 경찰 조사 결과도 안나왔다. 또한 윤리특위나 조사특위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은 특위를 못하게끔 하는 회의 규칙이 있다"고 반박했고, 정 의원은 "그런 규칙이 어디 있느냐"며 의원들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정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난 후, 8명 의원(김 의장은 제척사유로 퇴장)의 표결 결과, 의사일정 변경안은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곧이어 진행된 의사일정 원안은 제척사유로 퇴장한 이화묵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 징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 의원은 30일간 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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