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계획·환자 관리방법 등 규정
박평길 의원 “신종감염병 확산에 효과적 대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6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평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환자의 피해보상 등 구민의 권리와 감염병 발생시 협조해야 할 구민의 의무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역학조사, 정기예방접종,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 및 그 방법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활용 등이다.
박 의원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유지를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 제안사유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비롯해 지카 바이러스 등 늘어나는 신종, 변종 감염병 발생시 빠른 확산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할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 사람의 힘으로 통제하기 힘든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을 사전에 대비해 구민을 지키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평길 의원 “신종감염병 확산에 효과적 대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6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평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환자의 피해보상 등 구민의 권리와 감염병 발생시 협조해야 할 구민의 의무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역학조사, 정기예방접종,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 및 그 방법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활용 등이다.
박 의원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유지를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 제안사유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비롯해 지카 바이러스 등 늘어나는 신종, 변종 감염병 발생시 빠른 확산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할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 사람의 힘으로 통제하기 힘든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을 사전에 대비해 구민을 지키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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