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21건 모두 원안가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30 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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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공중선에 도로점용료 부과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는 최근 열린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이며,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외에 본회의에서는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의 채택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전주·전선, 공중선은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밖의 시설의 종류로 규정돼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 산정기준에 전선, 공중선이 포함돼 있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전선·공중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미관 침해, 안전사고 위험 등의 공익적 손실을 보호하고, 점용료의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 이번 결의안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관계 부처와 서울시로 이송해 구의회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회 기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02회 정례회에서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 결산·2017년 추가경정 예산·2018년 예산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병재 의장은 "올해 계획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기에 추진해 계획된 성과를 차질없이 이룰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처리된 조례 및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구의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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